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및 진도어민에 유류비등 先지급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정부는 5월 1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 등 자금 산정방법(예시) >
1) 희생자 가족(세대원 4인 기준) ※ 희생자․부상자는 세대원 수에 포함
‣ 고교생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비 853,400 + 구호비(4인×420,000) = 2,533,400원
‣ 고교생이 있는 경우(희생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 생활안정비 853,400+구호비(4인×420,000)+학자금(1인당) 700,200 = 3,233,600원
2) 부상자 가족 : 희생자 지원 금액의 1/2 지급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6195~6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02-2100-1815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진도어민에 유류비등 先지급, 구조작업 장기화 애로 해소
또한 12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해수부장관, 전남지사와 회의를 갖고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하고있는 진도어민들의 수색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애로를 덜어주기 주기위해 지방비로 선(先)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구조수색에 따른 현지주민의 직접적 생계피해, 유류오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보상 등이며, 지원방식은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손실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하여 선(先) 지원하되, 전용할 때까지는 우선 전남도에서 지방비를 사용해 최단기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와 전남도가 협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조사, 기준마련, 중대본 의결은 추후 추진 예정)
자료 출처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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