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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오늘의뉴스

석면 건강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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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강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란 뜻을 가진 '석면(asbestos)'은 화산활동에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단열재·방화재·보온재 등 건축 재료나 섬유제품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죠. 

 

하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재료로 쓰이는 이 석면은 우리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랍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석면광산, 석명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한 분의 가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석면피해 의심자들을 직접 찾아 우편과 전화, 방문 등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석면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이죠.

 

‘찾아가는 서비스’는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등 석면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의심자,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고령이신 분과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자나 석면질환 사망 유족이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발급 등을 대행해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와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에게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우편과 전화안내에 응답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는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와 신청구비서류 준비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원)와 요양생활수당(월 최대 123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석면 피해로 사망한 것을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3500만원)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로 의심되거나 주변에 피해의심자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두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석면 건강피해자 "직접 찾아가 도와드려요"' (2014.5.7)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