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제정 ]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직장: 근로소득의 5.99%(2014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
[ 국고보조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정부지원 14%+담배부담금 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보면 언제 알았는지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전·월세, 금융소득 등
모든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큰 돈이 나가는
당황스런 상황이 돌출하는 것이다.
과거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도 2013년 7월부터 사라졌다.
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연 501만원만 돼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기준시가 2억8000만원의 아파트와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연간 건보료는 243만원이나 된다.
극단적 예지만, 소득 1만원 차이로 ‘건보료 폭탄’을 맞느냐
안 맞느냐로 갈리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건보료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듯하다.
정부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정보가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억울하겠지만 당분간 퇴직자는 건보료 폭탄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급쟁이때는 근로소득
은퇴하고 나서는 건강보험료!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딱지표라
어쩔 수 없는 의무이자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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