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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365일

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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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제정 ]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직장: 근로소득의 5.99%(2014),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

 

 

 

[ 국고보조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정부지원 14%+담배부담금 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보면 언제 알았는지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월세, 금융소득 등

 

모든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큰 돈이 나가는

 

당황스런 상황이 돌출하는 것이다.

 

과거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도 2013년 7월부터 사라졌다.

 

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연 501만원만 돼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기준시가 28000만원의 아파트와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연간 건보료는 243만원이나 된다.

 

극단적 예지만, 소득 1만원 차이로건보료 폭탄을 맞느냐

 

안 맞느냐로 갈리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건보료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듯하다.

 

정부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정보가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억울하겠지만 당분간 퇴직자는 건보료 폭탄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급쟁이때는 근로소득

 

은퇴하고 나서는 건강보험료!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딱지표라

 

어쩔 수 없는 의무이자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