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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 금융, 세제 등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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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 금융, 세제 등 긴급지원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 금융, 세제 등 긴급지원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인적재난을 기준으로 지난 1995년 7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7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합니다.

 

시설물이나 작물피해가 대부분인 자연재난과 달리 인적재난의 경우, 정부가 수습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분야의 특별자금 및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 통신료 등 경감 혜택을 지원합니다.

 

재난의 직접 피해자 외에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비용까지도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가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해 총 34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요.

인적재난으로 인한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2회) △2012년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7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구조·구호 활동 및 재해복구비, 부상자 치료비, 피해시설 복구활동 경비 등  69억원 

 동해안 산불(2000. 4)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 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 659억원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 2)

 국민성금, 사망자·부상자 위로금 1065억원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2005. 4)

 특별위로금, 농작물 복구비,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243억원  지급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 12)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해양 환경·생태계 복원,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1500억원

 구미 불산 누출 사고(2012. 9)

 의연금 지원, 농산물·축산 피해지원, 생계지원금 등 380억원 지급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등 사고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부상자 치료비는 선 치료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원입니다. 기간은 올 연말까지 입니다.

​단,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안산시, 진도군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입니다.

 

우선 해당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땐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과 안산시 지역의 예비군 훈련도 당분간 연기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예비군이나 그 직계존비속 중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되고, 또 입영 대상자 가운데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입영도 연기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세월호 사고는 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료참고: ​안전행정부 / 국방부 / 국세청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890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