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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2.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3.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 비교 |
비 고 |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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