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 주택연금, 바로 알고 가입하자 -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으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2.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올해 3월 10일부터 바뀐 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부부 기준 1주택 예외: 3년 내 미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 가입 가능 복합용도주택 가입불가 주택 면적 1/2 이상은 가입가능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가입불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가입가능
4.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형, 종신형 윌지급금 비고> <단위: 만원>
주택가격 연령 |
지급기간 |
1억원 |
3억원 |
5억원 |
65세 |
종신 |
27 |
82 |
137 |
10년 |
47(71%↑) |
141(71%↑) |
235(71%↑) | |
70세 |
종신 |
33 |
99 |
166 |
10년 |
53(60%↑) |
159(60%↑) |
266(60%↑) |
*확정기간형은 인출한도 5% 설정 후 월지급금임
5.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어 3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여야 하나?
⇒ 아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다?
⇒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7.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8.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9.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한다?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0.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출처: 2014.3.2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김병민 02-2014-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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