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9억원 이하의 집을 소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 수령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주택연금 월지급금(정액형)-2014.8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세 45만원 68만원 114만원 70세 66만원 99만원 166만원 80세 104만원 156만원 260만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1주택(2주택자 포함)소유하고 실제 거주
-2주택자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2%
연 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0.5%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
[연금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목돈 없이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목돈인출설정이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0%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인출 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 감소
-인출한도 법위내에서 인출액 변동 가능
[연금지급 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이 지급기간동안 동일
정률감소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
정률 증가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
[연금지급액]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연령: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
집값: 시가를 반영(시가는 아래 적용 순서에 따라 평가)
1.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스마트주책금융)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가능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연금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됨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매월 받는 연금은 더 많이,
평생거주 보장은 그대로 '확정기간 주택연금'
2013.11.29일 출시!
[가입대상 및 상품특징]
연령: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지급유형: 정액형만 선택 가능
상품특징:
연령별로 선택가능한 지급기간동안
매달 월지급금 수령(평생거주 보장)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설정 가능
-지급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등이 용도로 최소 한도를 의무 설정
지급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대상연령 |
65~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새 |
[연금지급액]
위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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