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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연금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문제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 그 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허모씨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부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의 종류와 형식도 참 다양하다. 세상은 변하고 제도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 바뀌는 세상에 잘 대응하며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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