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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주택연금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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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9억원 이하의 집을 소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 수령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주택연금 월지급금(정액형)-2014.8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

45만원

68만원

114만원

70

66만원

99만원

166만원

80

104만원

156만원

260만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1주택(2주택자 포함)소유하고 실제 거주

-2주택자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2%

연 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0.5%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

 

[연금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목돈 없이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목돈인출설정이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0%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인출 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 감소

-인출한도 법위내에서 인출액 변동 가능

 

[연금지급 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이 지급기간동안 동일

정률감소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

정률 증가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

 

[연금지급액]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연령: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

집값: 시가를 반영(시가는 아래 적용 순서에 따라 평가)

1.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스마트주책금융)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가능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연금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됨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매월 받는 연금은 더 많이,

평생거주 보장은 그대로 '확정기간 주택연금'

2013.11.29일 출시!

 

[가입대상 및 상품특징]

연령: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지급유형: 정액형만 선택 가능

상품특징:

연령별로 선택가능한 지급기간동안

매달 월지급금 수령(평생거주 보장)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설정 가능

-지급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등이 용도로 최소 한도를 의무 설정

지급기간

10

15

20

25

30

대상연령

65~74

60~74

55~68

55~63

55~57

 

 

[연금지급액]

위의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