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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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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48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 489호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1,257,033호

(아파트 9,050,798호, 연립 467,924호, 다세대 1,738,311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고문(52).hwp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1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