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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우려 업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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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우려 업종을 지원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와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등 취약업종과 어민·영세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전체 재정집행 규모는 7조8000억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낮은 이자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취약업종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저리 지원 확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의 융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의 규모는 500억원이고요. 대출 금리는 2.0%입니다. 

 

융자대상 : 일반여행업, 전문 휴양업, 호텔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등 총 20개 업종입니다. 

신청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신청서류 내려받기 > 신청서에 적힌 은행에 제출

신청기간 : 5월 12일~30일 

* 각 업종 관련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안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출처: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9111)

 

피해우려업종 사업체 납세유예 및 분납


 

피해우려 업종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괄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유예 및 분납 신청 : 우편, 팩스,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온라인)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www.hometax.go.kr)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대출 규모와 기업은행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신규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지원대상은 운송·숙박·여행업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구요. 기간은 5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과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중 10% 이상을 안산·진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지원합니다. 

 

5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을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상담·지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금융감독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하는데요.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시면 돼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금융기관에 연결해 원스톱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피해지역의 어민·영세사업자 지원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괄 연장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4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예정고지한 개인사업자는 3개월간 징수가 유예됩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해 어업인·사업자 신청시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및 분납


 

국세청은 피해 어업인이나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과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합니다.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및 금융애로 해소 지원


 

금융감독원은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이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장금융지원반은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과 진도군 수협에 설치합니다. 

 

안산에 4명, 진도에 5명의 상담인력을 각각 두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5월12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상담내용 및 운영시간 등은 지자체(인천·경기도·전남·광주)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 세월호 피해가족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구호비 4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생 1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68만원(4인x42만원)에 학자금 70만200원을 합쳐 총 323만36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15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 뒤 개인 계좌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6196),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02-2100-181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환경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분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2014.5.9)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