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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등 통신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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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등 통신비 감면 추진

 

 

 

이통3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키로
- 4, 5월분 통신비 전액 및 할부금·위약금 등 면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o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 지원

-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02-2110-1930), 심규열 사무관(02-2110-1935)

 

 

140501즉시 [보도] 세월호 피해자 등 통신비 감면 추진(추가).hwp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부서명: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심규열 02-2110-1935

작성일: 2014.5.1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6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