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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보여준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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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보여준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했는데요.

세월호 승무원 고(故) 박지영씨와 고(故) 정현선씨, 그리고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고(故) 김기웅씨 등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의사자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지난달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사망했습니다. 목격자인 김 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지영씨는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고,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 고 정현선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바닷가에서는 '13년도 병영 체험활동이 있었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라고 기억되는 그 때,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구했지만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공주 사대부고 고 이준형군을 기억해주세요.

 

지난 2012년 8월 5일,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로 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한 고 오판석씨, 고 박창섭씨도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가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2억291만3000원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유가족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경우 의사자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의상자


​의상자로 인정된 분들도 있습니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26일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다친 최석준씨와, 지난 2월 14일 안양시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와 보상은? 


 

정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을 지원을 합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지원 혜택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4년 2억291만3000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의료급여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교육보호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국립묘지 안장(이장)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의사상자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8)나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고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2014.5.12) 

 

 

 

 

 

 

 

 

[출처] '살신성인' 보여준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