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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탈 때도 신분증은 필수! 6월부터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으로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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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탈 때도 신분증은 필수!

 

 

6월부터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으로 발권

7월부터는 차량·화물도…승선 절차 항공수준으로 강화

요즘 가까운 섬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갈 때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산으로 승선권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출발 10분 전까지만 가도 탔었는데, 요즘은 30분 전에는 가야지 되더라~ 라며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신분증도 필요하고 .. 그래도 다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6월부터는 가까운 섬으로 가는 연안여객선을 탈 때도 고속버스처럼 전산화된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직 5월인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구요? 네네, 5월 31일까지 전산발권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한달 뒤인 7월부터는 차량 및 화물도 전산발권으로 바뀌고요. 

 

승선권이 전산화되면 선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신분증 없으면 배를 탈 수 없게 된 거죠. 불편하다고요? 에이~~ 비행기 탈 때도 신분증은 필수잖아요. 

 

 

신분증 안가지고 왔는데 몰래 들어가면 안 되냐고요? 아마 힘들걸요? 터미널 운영사인 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은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거든요.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합니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 후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양경찰도 현장에서 합동점검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운항관리자는 과적여부·고박상태·화물배치현황·무단 승선자 확인 등을 집중점검 할 거에요.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 추진

선박용 블랙박스…신조선·도입 중고선에 우선 설치

현행 국제협약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의 탑재가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에는 VDR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시간·선박의 위치·속력·선수 방향·통신내용·풍속·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인데요,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VDR은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되고요,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산은 2500만~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 정도 되지요.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해수부 “여객선 정원 늘리는 구조변경 금지 추진”

선박안전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제출 계획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 짐을 태운다? 위험하죠!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출처] 배를 탈 때도 신분증은 필수!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