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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Hz 주파수할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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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Hz 주파수할당 공고

 

 

 

미래부, 2.5㎓ TDD 주파수 할당 공고
- 공고후 6월 할당신청 접수 및 하반기 경매실시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를 신청(`14.3.20) 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 한국모바일인터넷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철회(’14.2.27)

o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13.10월)”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 금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 할당공고의 주요내용으로는,

o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 하였다.

o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하였다
※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함

o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였다.

o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 미래부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02-2110-1990), 이성학 사무관(02-2110-1991)

 

 

140502조간 [보도] 2.5GHz 주파수할당 공고.hwp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부서명: 주파수정책과 이성학 02-2110-1991

 

작성일: 2014.5.1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69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