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되찾은 숨진 남편의 금괴…
상속세는 얼마?
11년 전 숨진 남편이 생전 집안에 숨겨뒀던 수십억원어치의 금괴를 유족들이 뒤늦게 돌려받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속세를 두고도 관심이 뜨겁다. 2014.12.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금괴는 지난 8월 화재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에 의해 발견됐다.
박씨는 한남대교가 들어선 1969년 이전부터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며 강남일대 땅을 사들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돈이 생길 때마다 평소 습관처럼 금괴를 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지기 3년전까지만 해도 부인이자 잠원동 현 건물주인 김모(84)씨와 8남매에게 10여개씩 총 100여개의 금괴를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생전 가족들과 함께 이 건물에 거주할 당시 숨겨뒀지만, 치매가 오면서 가족들에게 남은 금괴의 존재를 미처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우연히 이를 발견한 인테리어공 조씨는 동거녀와 금괴 전부를 훔쳐 달아났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가 보관하던 남은 금괴 40개(19억원 상당)와 현금 2억2천500만원, 조씨가 골드바를 팔아 구입한 벤츠 차량 등을 압수해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 등이 얽혀있어 가족들이 최종 유산을 돌려받기까지 절차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증여할 금괴가 발견됐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씨가 숨진 시점이 2003년임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난 셈이다. 또 금괴를 훔친 조씨 등이 수십억 상당을 탕진해 정작 가족들은 20억여원 상당만 돌려받게 된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및 상속 금액을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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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주인은 수천억 사학재단 설립자… 재산분쟁 조짐
65억원어치 금괴를 집 안에 숨겨놓고도 치매 때문에 이를 알리지 못한 채 숨진 재력가는 자산 규모 수천억원대 사학재단의 설립자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법인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금괴를 남겨놓고 2003년 숨진 박모(당시 80세)씨는 경기도에 중·고교를 소유한 사학법인 설립자다. 박씨는 1959년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기 북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대와 3대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에 발견된 금괴를 받게 된 부인(80)은 2대와 7대 이사장을 지냈다. 박씨가 세운 학교법인은 중·고교 부지 말고도 서울 종로와 서초구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법인 재산이 수천억원대라 한다.
해당 법인은 비리 문제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이 학교 노조는 지난 7월 검찰에 "차명 계좌 등 사학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9월엔 설립자 박씨의 한 아들이 5년간 법인카드로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에서 4000여만원을 쓴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2012년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당시 이사 10명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사장은 박씨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고 한다.
설립자 박씨는 슬하에 7남 1녀를 뒀고, "모든 유산은 아내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자녀들 사이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박씨의 한 아들은 "유산 승계 등의 문제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재단 이사장직 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차례 소송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씨의 한 아들은 "2007년 어머니와 소송에서 이겨 유산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2000년 가족들에게 금괴를 나눠줬다는 것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야 알았다"며 "이번에 금괴가 새로 나온 만큼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박씨가 나눠 준 금괴를 포함하면, 박씨가 숨겨놓은 금괴는 총 230여개로 현재 시가로 105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처음 금괴를 나눠 준 이듬해 박씨는 치매를 이유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이번에 존재를 드러낸 130여개 중 40개는 경찰에 압수됐고 10일 오후 부인이 일부 가족들과 경찰서로 와 찾아갔다. (출처: 2014.12.12 조선닷컴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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