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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자료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5년치를 해야 하는데
3년치만 건성건성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수퍼스타 s양의 탈세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야당의원의 폭로내용입니다.
국세청의 조사는 사람에 따라
5년치도 조사하고 3년치도 조사하고
10년치도 조사하고
마음대로 잣대인 모양입니다.
증여세 등 세무조사는
10년치를 들여다 보아야 하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5년....짧게는 2~3년치에 집중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보니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암튼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2~3년, 좀 더 길게보면
5년치 자료는 완벽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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