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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테크/세금이야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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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1.개요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동안 어는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 서식(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3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 (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1)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2)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3)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earch.nts.go.kr/RSA/front_2012/Search.jsp?qt=FAT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