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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테크/세금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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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2013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아래 나,다에 해당되지 않는 업: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나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전문직 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2014년 5월 1일~ 6월 2일

 

 

◇공제 항목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을 전액 공제화되,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을 전액 공제화되,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가산세 항목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이상 건수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이상 건수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한다.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150만원

(20세 이하인자, 남자 60세 이상인자, 여자 60이상인자외에는 기본공제자에 해당 안됨)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