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당했을 때, 현명한 소비자 되는 법
“아이 학원비로 30만원이나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네요.” "평생 한번인 결혼식, 결혼식장 계약에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며 영수증 받지말라는데 어쩌죠?" 결제한 금액이 고액일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가끔 생기는데요. 특히 전자상가나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웃돈이 붙는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학원이나 상점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폴리씨가 똑똑한 경제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수학학원, 예식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해요 보통 소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올해에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됐는데요. 교습학원, 운전학원, 관광숙박업, 예식장, 장례식장,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의 현금이 거래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요. 오는 7월부터는 그 기준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돼요.
업종 의무발행 해당 의무발행 제외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 체형관리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웨딩관련 업종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주례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 비디오 촬영 실내건축 업종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하는 경우 의류임대업 결혼, 상복, 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 임대업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 관광숙박업 호텔(관광, 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 교육서비스업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 미용 등 기술관련) 골프장운영업 회원제, 퍼블릭 골프장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현금결제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재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강제성이 없어요. ‘소비자가 원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죠.
반면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신고 가능
만약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 접속해 홈페이지 중앙하단의 ①현금거래, 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다음은 실명인증 또는 로그인.
③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를 클릭한 후 접수합니다. 오른쪽 ‘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서 작성 설명’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편접수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다운받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꼼꼼히 기입한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신고포상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미발급은 건당 3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 발급을 거부한 경우엔 건당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된 것이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들도 괜한 벌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투명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중요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국번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어떻게 찾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어디있나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가맹점을 상징하는 스티커는 계산대나 출입구처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맹점 스티커를 꼭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처 몰랐던 사실 두 가지] 하나, 주택 월세도 가능해? 지방에서 상경해 직장생활을 하며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공감씨. 이제는 살림에 보탬이 되는 작지만 요긴한 제도를 찾았습니다. 바로 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월세로 사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꼬박꼬박 내는 월세처럼 신고도 매달 해야 할까요?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임대기간,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요.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전통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전통시장에서 무슨 현금영수증이야?”라는 상인들의 핀잔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웠죠. 여기에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확산되면서 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일반 전화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ARS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일반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해당 내용은 구매자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완료됩니다. 상인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는 편리함까지 있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통 시장가기를 주저했던 분들도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공재테크 >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나라 (2) | 2015.02.13 |
---|---|
11년만에 되찾은 숨진 남편의 금괴…상속세는 얼마? (0) | 2014.12.11 |
5년치 자료 세무조사 (4) | 2014.08.20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0) | 2014.05.28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0) | 2014.05.28 |
국세 환급금 찾기 (0) | 2014.05.20 |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 등록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0) | 2014.05.12 |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