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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테크/세금이야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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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1.개요

 

-2010년 3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납세자의 의무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 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불(계속하여 위반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해외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의 의무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 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하여,

 

1)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 고객확인유무를 수행하고,

 

2)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정보를 매년 보고하고,

 

3)비협조자에 대해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 주식양도차익 총액의 3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내용-2014년 3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보고대상 계좌(미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이자,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5년 부터 시행)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earch.nts.go.kr/RSA/front_2012/Search.jsp?qt=FAT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