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1.개요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동안 어는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 서식(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3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 (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1)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2)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3)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earch.nts.go.kr/RSA/front_2012/Search.jsp?qt=FATCA#
'성공재테크 >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나라 (2) | 2015.02.13 |
---|---|
11년만에 되찾은 숨진 남편의 금괴…상속세는 얼마? (0) | 2014.12.11 |
5년치 자료 세무조사 (4) | 2014.08.20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0) | 2014.05.28 |
국세 환급금 찾기 (0) | 2014.05.20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당했을 때, 현명한 소비자 되는 법 (0) | 2014.05.14 |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 등록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0) | 2014.05.12 |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