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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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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

 

 

방관자 효과는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덜 제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타인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 조작을 통해 방관자 효과가 유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 사회적 상황 요인을 고려해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1964 3 13일 금요일 새벽 미국 뉴욕 퀸스 지역 주택가(아파트 단지)에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 제노비스는 3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이나 3번에 걸쳐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며 몸부림쳤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범인은 윈스턴 모즐리(Winston Moseley)였다. 그는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데도 밤 늦게 집을 나와 그냥 여자를 하나 골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죽일 여자를 물색하다가 제노비스를 택했다. 그는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녀를 강간한 시간자(
屍姦者, necrophile)이기도 했다. 모즐리는 6일 후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스스로 제노비스 살인을 자백했다. 그는 그간 30~40건의 절도와 더불어 다른 두 여성을 살인·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엔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취급되었다가 2주 후인 3 27일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기사 제목은 매우 자극적이었다.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Thirty-Eight Who Saw Murder Didnt Call the Police). 훗날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이 된 기자 에이브러햄 로젠탈(Abraham M. Rosenthal)이 이 사건을 소재로 쓴 책의 제목도 『38명의 증인들: 키티 제노비스 사건(Thirty-Eight Witnesses: The Kitty Genovese Case)』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상적인 남녀 목격자 38명이 창가에 서서 희생자가 마지막 30분 동안 비명을 지르는데도 구조는커녕 경고성 고함 한 번 지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 방관자들의 기이한 행태를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도 ‘차가운 사회’, ‘무감각한 시민정신’, ‘인간성의 소실’ 등의 제목으로 분노와 개탄을 표출하는 기사와 칼럼을 앞다투어 실었다.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라는 분노의 비난이 빗발쳤다.


로젠탈은 자신의 책에서 제노비스가 공격을 당하는 동안 목격자 38명 전원이 전화기를 들지 않은 이유를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들의 냉담함은 사실상 대도시의 다양성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냉담함은 대체로 심리적인 생존에 관건이 된다. 어떤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압력을 받았을 때, 그가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그들을 무시하는 것뿐이다. 자기 이웃과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다른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조건반사이다.

1994
년 이 사건 발생 3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뉴욕 시를 방문해 이렇게 연설했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관한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다룬 어느 사회심리학 교재는 목격자들이 “범인이 세 번이나 범행 장소로 돌아와 그 소름 끼치는 행위를 끝마칠 때까지 장장 30분 동안 넋을 잃고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묘사했다.

미리 밝히자면, 사건 발생 40여 년 후인 2007, 이 사건을 다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가 엄청나게 과장되었다는 걸 밝힌 논문이 『아메리칸 사이칼로지스트(American Psychologist)』에 실렸다. 사건의 목격자가 38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일부 목격자들도 여자의 비명을 듣고 창밖을 어렴풋하게 보긴 했지만 그것이 살인 사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드라마틱한 연구 사례로 우화적 기능이 있어 계속 오류가 교재에 반복되고 있다는 게 논문 필자들의 주장이다.

크게 과장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른바 ‘방관자 효과(
傍觀者 效果, bystander effect)’의 사례로 그 가치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다. 신고가 없었던 것은 ‘차가운 사회’, ‘무감각한 시민정신’, ‘인간성의 소실’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경찰을 불렀을 거라는 추측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으리라는 것,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다. ‘구경꾼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라고도 한다.

앞에서 다룬 다원적 무지와도 연결되는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제노비스 사건에 자극을 받은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John Darley)와 빕 라탄(Bibb Latané) 1968년에 제시한 것인데, 이들은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로 다원적 무지와 더불어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을 제시했다.

책임감 분산은 상황의 모호성과 더불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움을 주겠지 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달리와 라탄이 한 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혼자 있을 때는 85퍼센트가 도움을 주는 반면, 두 명이 있을 땐 62퍼센트, 네 명이 있을 땐 31퍼센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비스를 살해한 모즐리는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사회학 학사학위를 따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는 1977년 『뉴욕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타인이 고통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라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촉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모즐리의 뻔뻔함이 놀랍긴 하지만, 학자들도 방관자 효과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방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황 앞에선 그런 지식이나 깨달음도 무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존 달리는 1978년 대니얼 베이트슨(Daniel Bateson)과 함께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Good Samaritan Experiment)’을 실시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Samaritan)이 노상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극진하게 구출해주는 일화를 다룬 신약성서 「누가복음」 10 30~37절에서 유래된 말이다(a good Samaritan은 ‘자선가’, samaritanism은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 친절”을 뜻한다. 사마리아족은 로마 지배 시절 말기 100만 명이 넘었으나, 2012 1 1일 현재 인구는 751명에 불과하다. 아마도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달리와 베이트슨은 프린스턴 신학대학 학생들을 피험자로 선정하고 그들 중 절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이와 관계없는 설교 과제를 주었다. 피험자들이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엔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듯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연출해놓았다. 이 사람은 실험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험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기침을 두 번 하고 신음 소리도 냈다. 상식적으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만, 실제 나온 결과는 딴판이었다. 도움을 준 비율을 결정한 변수는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오직 설교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시간도 중요한 변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관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 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 타인이 응급 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이나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 6 13일 개정되어 2008 12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아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12)

구호자보호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전 사회적 차원의 구호자보호법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빈곤이나 불의를 대상으로 ‘구호’에 나선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가? 이는 곧잘 이념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보호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관이 개인의 삶에 득이 되는 시스템의 문제, 이는 우리가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왜 38명의 목격자는

한 여인의 피살을 외면했는가?

방관자 효과 (감정독재, 2014.01.09, 인물과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