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2013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아래 나,다에 해당되지 않는 업: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나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전문직 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2014년 5월 1일~ 6월 2일
◇공제 항목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을 전액 공제화되,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을 전액 공제화되,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가산세 항목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이상 건수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이상 건수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한다.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150만원
(20세 이하인자, 남자 60세 이상인자, 여자 60이상인자외에는 기본공제자에 해당 안됨)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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