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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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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차명계좌(주식)는 우리 기업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나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도 적잖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 부분 보유 지분을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 29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차명계좌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내 재계에 차명주식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대주주들의 지분율 공개가 임박했다. 대기업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해 기업 성과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였지만 대기업 오너들의 걱정은 경영권에 있었다. 기업공개로 대주주 지분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에 오르기 쉽다. 결국 이들은 차명계좌를 만들었고, 향후 실명전환 비용부담 등 때문에 차명계좌를 유지했다.

 

차명주식은 주식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법상 세율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덜고 상속비용으로 인한 경영권 박탈 위기를 모면하자는 것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율이 다른 만큼 대기업 오너의 차명계좌 운용은 탈세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차명계좌(주식)는 우리 기업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나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도 적잖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 부분 보유 지분을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29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차명계좌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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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金融實名去來秘密保障法律 ]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 12 31일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되고, 2011 3 31일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법.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폐지하고 1997년 이를 대체입법하여 제정된 뒤 2004 3월 법률 제7189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공과금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한 요구, 과세자료 등의 제공,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
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금융기관
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원천징수 세율 90%로 하고, 소득세(14 2)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金融實名去來秘密保障法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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