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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거있는 놈이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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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거있는 놈이 이길까?

 

법정증거주의

[ 法定證據主義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된 것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 법관의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사건이 경미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이 점점 복잡다양하여지고 대형화·국제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경직성 때문에 기민하게 시대의 변천에 알맞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국가들은 모두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법관에게 양심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정증거주의의 폐단을 없애는 대신에 법관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아울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법정증거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든다면, 민사소송에서 대리권 등의 증명방법, 조서(調書)의 증명력, 소명의 방법, 공·사 문서의 진정(眞正)의 추정에 관한 것 등이 있다. 형사소송에는, 특히 인권보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죄의 심증이 강하더라도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증거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