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재테크/Nice은퇴플랜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연금상품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연금상품

 

개인연금상품은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두가지로 나뉜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세제적격이나 비적격이나 모두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의 의미다. 개인연금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국가의 노후복지 재정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세제적격은 한마디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2%를 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연간 납입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12%의 확정금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세제적격 상품은 나중에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국민연금·퇴직연금같은 다른 연금재원이 있어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달리 비세제적격 상품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연금이 비과세된다. 비세제적격은 보험상품 뿐이다. 보험사는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둘다 판매하는데, 세제적격은 연금저축보험, 비세제적격은 연금보험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단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이니 종합소득세도 면제된다
.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얼핏 생각하면 절세혜택을 먼저 보느냐 나중에 보느냐는 ‘조삼모사’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속연한이 많이 남은 젊은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는 비세제적격보다 세제적격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반면 연금재원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은 비세제적격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