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선거운동
공직선거제도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이며, 그 밖의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을 말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자, 19세미만의 미성년자, 공공기관, 농 · 축 · 수협 · 산림조합, 지방 공단 · 공사의 상근 임 · 직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 리 ·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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