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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짜생생정보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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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합니다.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

정당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정당선거사무소설치신고)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 지출하고 모든 내역을 장부에 기재함과 아울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수입 · 지출보고 및 열람 · 공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 · 지출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3월간 열람과 사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사실여부 조사 및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 조사 후 허위사실의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의 보전

 

    보전이유
    •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조사 후 허위사실의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보전요건
    • 기탁금 반환요건과 같습니다.

 

  • 보전제한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보고되지 아니한 비용 등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거비용수입 ·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보전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위법비용 또는 초과 지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254/407.do?searchYear=2013&menuNo=2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