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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짜생생정보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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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문의

 

-관할 시군구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