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알짜생생정보

재산세 알아보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ㅇ부과근거:지방세법 제104조~122조

ㅇ납세의무자: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ㅇ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60%

건축물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시가표준액*70%

토지

면적*공시지가

시가표준액*70%

 

ㅇ표준세율

세목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 5천원+(1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건축물)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건축물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ㅇ납기

납기

세목

비고

7 16~7 31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주택은 토지분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9 16~9 30

주택분 1/2과 토지분

 

 

ㅇ세부담 상한

세목

주택가격

상한선

비고

재산세

(주택)

3억원 이하

105%

표준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상한선을 초과시에는 상한선까지 부과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건축물, 토지)

150%

 

 

[재산세 도시지역분]

 

ㅇ정의: 2013년도 법령개정으로 종전의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에 통합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지역자원시설세]

 

ㅇ정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1조 ~제 148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4~1,000분의 1,2

 

 

[지방교육세]

 

ㅇ정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9조~제153조

 

ㅇ세율: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체납에 대한 조치]

 

ㅇ부과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59조~제98조

 

ㅇ가산금징수

-가산금 본세의 3/100

-중가산금: 매월 1.2%씩 가산(가산기간 60개월 이내, 최고 72%)

*본세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ㅇ체납처분: 독촉기간까지 미납시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지방세 구제제도]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자예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를 하고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개인(법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안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생활정보 > 알짜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노트4냐, 아이폰6냐?  (0) 2014.08.13
남대문시장 죽제품 가게-신흥상회  (0) 2014.08.12
페트병 제습기 만들기  (0) 2014.08.10
로로피아나(Loro Piana)  (2) 2014.07.25
맛있는 체리 싸게 사는 법?  (0) 2014.07.21
흙탕물을 스스로 샤워하는 연잎의 신비  (0) 2014.07.16
너구리 태풍 경로  (0) 2014.07.07
망고수박  (0) 2014.07.07
용오름  (2) 2014.06.12
동물등록제  (2) 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