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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희망근로 취업희망자 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 어떻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지속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Q.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지역에 따라 150%) 재산이 1억 3,500만 원 하인 분은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
2014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 163만 1천 원
■ 혜택내용
월 103시간 근무, 월 73만 원가량 임금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사항
안전행정부(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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