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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오늘의뉴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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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민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권리를 총망라해놓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내용입니다.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에 접하는 아동학대 소식을 보면 '아동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8살 여자아이가 사망하거나 게임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2살 된 딸을 살해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타났어요. 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범은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했어요.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특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치사 처벌 대폭 강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까지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늘어나

원래 아동학대행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치사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상습법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는데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치사죄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통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이번에 추가한 대상은 ‘아이돌보미’입니다. 다양한 가정의 양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라고 하는데, 만일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됩니다.

 

​■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

법 개정 전에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학대 행위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어 아동보호에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장 4개월까지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아동과 친권을 갖고 있는 학대행위자와의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친권 상실 또한 청구 가능하고요.

 

 

 

 아동학대의 유형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무조건 신체학대라고 보고 있으며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신체학대로 분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언어폭력,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 특히나 정서학대는 당장 시각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강간뿐만 아니라 포르노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도 이에 속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거나 버리는 행위. 물리적 방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도 이에 해당.

 

[출처: 중앙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 법적 처벌은?


​사망

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대 & 폭행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 해 5월,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양육하는 계모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다른 아이들의 모습,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출처: 유니세프)

■ 성추행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건번호 2013고단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아동학대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앞선 사례처럼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들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의 신고가 없는 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주변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울음 소리나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아이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되거나 엇갈리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별 이유 없이 지각과 결석이 잦은 경우,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112, 119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동 학대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아동학대 신고포스터 (출처: 보건복지부)  ​

60년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끔찍한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메리칸 크라임>에서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피해자에게 가했던 학대는 더욱 잔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학대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는 등 우리나라의 법적 처벌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배우 김혜자씨의 책 제목이 절실히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아동 학대는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의 관심이라는 사실, 꼭 마음에 새겨 주세요~^^

 

 

 

출처: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