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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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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세월호 사고 부상자 등 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6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승선자 가족의 범위를 동일세대나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승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즉 부모의 사정 등으로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를 가진 이들도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대상 질환도 확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모두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특별히 치료비 지원 문의 및 가족들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24시간 운영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2014.4.28)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 네이버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890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