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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차명계좌 이용의 법적 제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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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

차명계좌 이용의 법적 제약 강화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상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4.11.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법( 정확한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명계좌 활용이 어려워진다. 부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차명계좌 이용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개인별로 은행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만약 현금자산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현금자산을 가족들 앞으로 미리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 차명계좌 금지에 따른 자산운용의 문제점

-높아진 소득을 비과세 금융상품에 제대로 담아야 향후 절세효과 가능함

-결국 차명계좌 사용 못하면?

-본인소득이 높아짐: 다 내 소득으로 잡힌다!! 이 소득을 어떤 금융기관에 넣어야 할지??

-종합소득세 높아짐: 소득세는 못 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라도 안되게 관리해야!!

-상속세 높아짐: 다 내 소득(재산)으로 잡히니 상속재산도 많아져~ 상속세 낼 걱정이!!

 

 

 

차명계좌 처벌 어디까지?

금융실명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14.11.29일이면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실제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어떤 점을 유의해야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금융실명제법이 어떤 취지로 개정된 건지 살펴보죠?

- 2014.
5 2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 29일부터 적용
- “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 행위조세포탈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있는 차명거래 방지
위반시 형사처벌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

질문2) 앞으로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자기돈 찾기도 어려워진다고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 추정
기존에는 차명계좌 적발돼도 명의자와 합의되면 실소유자 소유권 인정
  
가산세와 증여세만 추가 납부형사처벌 없었어
이제는 무조건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
- A
 재산을 B 명의로 예치했을 경우, B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면 .
실소유자 환원시 법원 판결로만 가능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아야

질문3)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차명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
입법예고 기간 이미 상당금액 이동했을 것으로 분석
위법성 있는 차명재산, 29 이전에 본인 명의로 옮겨야

질문4) 은행원  금융회사 직원의 책임도 커진다고 하죠?

금융회사 종사자가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할 경우 형사처벌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금융사 직원자기  다치려고 의심계좌 무조건 신고할 
지금도 2천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질문5) 혹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나요?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질문6) 그럼 어떤 것이 불법적인 차명계좌이고 어떤  선의의 차명계좌라는 건가요?

선의의 차명계좌란?  
 ·부녀회·동창회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문중교회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계좌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 차명계좌란?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

질문7) 알기 쉽게 불법 차명거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
 불법 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재산 은닉)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생계형저축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질문8)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불법이라고 했는데그럼 증여세 감면 범위 안에 있는 금액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증여세 감면 범위  차명거래는 여타 불법소지만 없다면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

증여세 감면 범위 (10년간 합산)    
 배우자 : 6억원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부모 : 3천만원     기타 친족 : 5백만원 

질문9) 예금 이자를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게 돼도 불법 차명거래로 보게 되나요?

예금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차명거래 인정 안돼
다만세금포탈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