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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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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 확정

 

국내 산업통신용 디지털 무전기 시장 창출

- 주파수 이용효율 2배의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도입 기반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내 무전기 업체가 자체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무전기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o 그간 국내 ICT 업계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국내 기술의 자립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마치고, ‘13.7월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o 미래부는 이에 부응하여 창조경제 확산, 국내 ICT산업 활성화 및 국민 편익 향상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 초단파대(VHF)는 주파수 30~300㎒대역, 극초단파(UHF) 300~3㎓대역을 말함

 

o 이번에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경찰,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o 기존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 한편, 디지털 무전기 보편화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 12 31일까지만 기기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2018 12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종료 기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 무선국은 수명이 끝날 때 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주파수 분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국내 ICT 업체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o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o 산업측면에서도 국내 무전기 시장은 2013 410억원에서 매년 7.8% 증가하여 2016 512억원 시장이 형성되어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0409조간 [보도]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 확정.hwp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02-2110-1990), 김판열 사무관(02-2110-1993)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