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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DB+DC)
혼합형 제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퇴직연금제도(DB, DC)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2가지 제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퇴법 제6조)
제도의 특징
-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개별 근로자 별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괄된 비율을 기업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혼합형 제도 설계 예시
DB연금 80%와 DC연금 2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 DC 부담금 : 연간임금총액 × 1/12 × 20%를 기업이 가입자의 DC계좌에 매년 지급
- DB 퇴직급여 : 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 × 근속연수 × 80%의 금액을 퇴직 시 지급
출처: 삼성생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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