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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ㆍ기업형 IRP
확정기여형(DC) 제도
회사가 약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제도의 특징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가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 개인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퇴직금의 50% 한도) 또는 중도 인출 (100%)이 가능합니다.
법정사유?
- 1. 무주택자 주택구입
-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 근거가 있으나 세부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가능)
퇴직금 계산사례
출처: 삼성생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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