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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직할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연금수령은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
2012.7.26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유?
- 1.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2.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담보대출 채무상환 범위 내)
-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의 특징
- 퇴직자 IRP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 55세 이전 퇴직자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함)는 의무적으로 IRP가입하여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재직자 IRP (개인자금납입을 위한 IRP) - 퇴직연금가입 재직자 (DB, DC형)는 선택적으로 IRP가입하여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2012.7.26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자동이전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 IRP계좌의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받으실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DB/DC 가입자는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을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불입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정사유?
- 1. 무주택자 주택구입
-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IRP 과세이연효과 예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투자
출처: 삼성생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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