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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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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제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기존에 정해진 공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지급율)대로 계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제도의 특징

 

확정급여형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기존에 정해진 공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율)대로 계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50% 한도)

 

법정사유?
  • 1. 무주택자 주택구입
  •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2년 12월 현재 담보대출은 법령근거는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사례

현재 평균임금 100만원이고 임금상승률 5%라고 가정할 때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B)제도의 퇴직금계산사례

 

출처: 삼성생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