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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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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과 관련한 세입자의 입장을 최대한 법에 끌어들여 일정 조건 아래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에서 거래된 권리금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정안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종래 관례적으로 수수하던 권리금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던 것에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전재산에 가까운 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뒤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무관하게 주고 받는 돈으로 건물주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입자는 권리금까지 주고 시작한 영업을 건물주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다.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해 종래 법원은 권리금 수수 과정에서 건물주가 계약당사자로 관여하지 않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 권리금이 건물주와 무관하게 세입자들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임대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임차인과 우선 계약을 맺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막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더불어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리금을 입법화함으로서 권리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세원확보, 증세정책 등과 관련해 민감한 정치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묻혀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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