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연금 목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농지관리기금 2013년 계획 신규가입자 906.. 더보기 이전 1 ···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3566 ··· 36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