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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농지연금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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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농지관리기금

 

 

 2013년 계획

신규가입자 906호

사업내용

농지소유자 (①농지담보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②농지연금 지급) → 농지소유자 (③채무상환)

  • 지원자격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신청당시 총 소유농지 3만㎡이하
  • 대상농지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급방식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기간형 :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5년, 10년, 15년형)
      * 70세, 2억원(종신형)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가입시 776천원/월 지급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