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장기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12%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구분 기존 연금저축 새연금저축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제한 없음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납입한도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연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세제혜택 연4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12%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소득세율 5% 55세~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가입후 5년 이내 해.. 더보기 이전 1 ···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 36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