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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연금세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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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장기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12%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구분

기존 연금저축

새연금저축

가입대상

18세 이상

제한 없음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납입한도

1,200만원(분기 300만원)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세제혜택

4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12%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소득세율

5%

55~69: 5.5%

70~79: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2%

없음

중도인출

불가(해지만 가능)

언제든지 가능

 

*퇴직 과세이연이란 퇴직금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에 원천징수되어 납부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도래하여도 세금을 납입하지않고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기 전까지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국세청이 과세한다는 거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거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바로 과세되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로 두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 준다. 어쨋든

중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연금수령 유형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3%,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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