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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4대보험

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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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산정함.

*2014년도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5.6원

-직장보험료(보험료율): 5.99%(사용자: 개인=5 : 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6.55%(사용자: 개인=5 : 5)

 

1.소득

2.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3.자동차

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점수

 

5.건강보험료

6.경감/정지/제외(-)

7.농어업인 추가 경감(-)

8.증가금액(+)

9.납부처리(환불) 금액 등(-)

10.자동이체감액(-)

11.납부할 건강보험료(5-6-7+8-9-10)

 

12.장기요양보험료: (5-6-7)*6.55%

13.장기요양보험경감(면제)금액(-)

14.장기요양보험증가금액(+)

15.장기요양보험 납부처리(환불)금액 등(-)

16.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12-13+14-15)

 

총 납부할 보험료(11+16)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기준금액을 2년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재신고 또는 확인바랍니다.

 

#보험료 체납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최고 9%까지 추과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고지서는 귀 세대의 가입자 모두에게 고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및 신청안내

-재산매각, 폐업,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체납에 관한 안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신설 안내

*안내제공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령이 2013.5.22 신설(시행일 동년 11.23)됨에 따라 , 건강보험료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제공됨을 안내합니다.

 

*제공대상

-동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방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동법 제 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자료제공에 때른 불이익 등

-관련자료 제공대상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서 납부처리(환불금액 등-9번 항목)후 차감고지 가능하며, 환급을 원하시면 환급 신청 후 납부기한내 당월 고지서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 신청(연금-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고지 감액: 이메일 고지를 신청하고 우편고지서 발송을 중단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 200원씩 감액 (신청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연금보험료 세부 부과내용 문의: 국번없이 1355

 

*전화통화 집중일 안내: 매월 10일, 말일은 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원할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모든 세대원 자격변동시 최종 고지보험료를 4회(납부마감일, 당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출금 시도한 후 직권해지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