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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보험료 부담방식 | 주로 정율제 | 주로 소득정율제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인플레이션 대책 | 가능 | 취약 |
보험사고대상 | 인보험 | 인, 物보험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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