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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장애인연금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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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내용

1인당 월 3만 원(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문의사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