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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혜택내용
1인당 월 3만 원(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 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 문의사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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