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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눈길, 따뜻한 손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의 육아와 치료를 돕기 위해 저소득가구에 추가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혜택내용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증 장애아동 월 2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 월 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 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 문의사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공감정책2014']
출처: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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